[중국에서 회사 청산은 이렇게 – 일반청산편]에서 중국법상 회사 청산의 3가지 유형, 즉 일반청산(自行清算), 강제청산(强制清算)과 파산청산(破产清算)에 대해 짚어보고 일반청산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청산(自行清算)에 이어 강제청산(强制清算)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 면에서는 일반청산과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강제청산절차에 관한 내용은 [중국에서 회사 청산은 이렇게 – 일반청산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로 어떠한 경우에 강제청산(强制清算)을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한다.

1. 강제청산(强制)이란

강제청산(强制清算)이라 함은,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청산인(清算组)을 지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청산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이 개입하여 강제성을 띤다고 하여 강제청산이라고 한다.

2.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일반청산(自行清算)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회사에서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清算组)을 구성하지 않거나, ②청산인을 구성하였으나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③부적법한 청산행위가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베이징시의 경우, ④일반청산이 교착상태에 빠져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청산 신청이 가능하다.

부연설명을 더하면, 다음의 법정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청산인(清算组)을 구성하여 일반청산(自行清算)절차를 통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회사법 제180조와 제183조).

  • 회사정관에서 정한 경영기한이 만료하거나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주회의(股东会) 또는 주주총회(股东大会)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영업집조가 말소하거나 폐쇄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 주주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해산판결을 내린 경우

그러나 회사에서 청산인(清算组)을 구성하는 등 일반청산(自行清算)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 채권자나 주주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강제청산(强制清算)제도다. 그러므로 강제청산의 신청은 회사 채권자나 주주만이 할 수 있으며기타 제3자는 신청자격이 없다또한 피신청인은 바로 회사이다.

3.강제청산사건의 관할법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명령을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고, 해당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면 소제기나 명령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강제청산사건은 회사 주소지(住所地)의 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회사 주소지라 함은, 주사업장(主要办事机构) 소재지를 말하지만,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에는 회사 등록지(注册地)를 의미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중국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등기기관에 따라 강제청산사건의 법원 심급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현급 행정단위(县, 县级市, 区)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회사는 기층인민법원에서, 지급 또는 그 이상의 행정단위(地区, 地级市, 省级市)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회사는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회사법 사법해석(2) 제24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거나 통일적인 사법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이유로 기층인민법원의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도 있으니사전에 관할법원을 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강제청산신청의 인지대(申请费)

강제청산사건의 인지대는 피신청인인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신청인이 선납하지 않아도 된다.

5. 법원에서 강제청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 신청인의 자격 또는 해산사유의 유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강제청산신청은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전제하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회사에서 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주주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강제청산신청을 각하(不予受理)한다.

다만, 이미 판결문 등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혹은 회사의 영업집조가 말소하는 등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인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이의만으로는 강제청산신청이 각하(不予受理)되는 것이 아니다.

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강제청산사건은 채권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주 더 나아가 사회이익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판시내용을 보면, 법원은, 회사에서 입주민을 재정착(回迁安置)시키고 있고, 부동산 소유권증을 발급받고 있는 등 민생과 사회 안정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강제청산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 채권자의 강제청산신청을 각하(不予受理)하였다.

○강제청산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

회사 채권자 신분으로 강제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강제청산을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에 관한 계약문서만으로는 법원에 의해 강제청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멸시효(诉讼时效)가 지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강제청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회사 주주 신분으로 강제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지분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주주라면 강제청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일부 법원에서는 회사 채권자가 강제청산신청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할법원의 사법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강제청산에 대해 통일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마다 사법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강제청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지의 법규정이나 판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큰 의미가 있다.

<시리즈: 중국법 이얼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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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金文哲)

운 좋게 중국과 한국의 탑 대학에 들어가 어쩌다 변호사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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