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회사 청산은 이렇게 – 일반청산편][중국에서 회사 청산은 이렇게 – 강제청산편]에 이어 이번에는 실무상 접할 수 있는 중국의 파산청산(破产清算)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파산청산(破产)이란

파산청산(破产清算)이라 함은, 중국 기업파산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국 기업파산법은 파산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며, 파산청산 외에 기업회생(重整)과 화해(和解)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파산절차에는 기업회생, 화해와 파산청산 3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파산청산에 관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2.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국에서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회사법인(채무자)이 만기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아울러 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②회사법인(채무자)이 만기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아울러 변제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이다(기업파산법 제2조). 쉽게 이해하면, ‘만기도래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자산 대비 부채 초과’ 그리고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3가지 요건으로 파산청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

파산청산은 채무자, 즉 회사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채권자 또한 신청 가능하다(기업파산법 제7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회사가 채무자 신분으로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2/3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신청인은 관할법원에 파산청산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수리(受理)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기업파산법 제9조).

4. 파산청산 신청자료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청산 신청서에는 ①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②신청 목적, ③신청의 사실과 이유, ④법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외에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에 관한 설명(财产状况说明), 채무대장(债务清册), 채권대장(债权清册), 재무회계보고서(财务会计报告), 직원배치방안(职工安置方案), 직원의 급여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상황설명(职工工资的支付和社会保险费用的缴纳情况)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자료 외에 실무상 각 지역의 법원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 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파산청산사건의 관할법원

파산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법원이 어딘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파산청산사건을 제대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청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住所地)의 법원에서 관할한다. 회사 주소지에는 회사 등록지(注册地)와 주사업장(主要办事机构) 소재지를 포함하는데, 통상 회사 등록지의 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사업장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등기기관에 의해 파산청산사건의 법원 심급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현급 행정단위(县, 县级市, 区)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회사는 기층인민법원에서, 지급 또는 그 이상의 행정단위(地区, 地级市, 省级市)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회사는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로 사건 관할범위에 대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파산청산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 드린다.

파산청산의 신청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

파산청산의 신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의로 신청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파산청산의 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가능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심사기준을 놓고 볼 때 채권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사)가 만기도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만 입증하면 파산청산 신청이 가능한 반면,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불능 외에도 부채 초과나 변제능력 결여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채권자가 있다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유효하게 확인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더 나아가 이미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명의로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채권자 명의로 파산청산을 신청을 할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해당 채권이 진실하고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이나 중재기관의 판정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리즈: 중국법 이얼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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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金文哲)

운 좋게 중국과 한국의 탑 대학에 들어가 어쩌다 변호사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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